앞으로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영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11월29일부터 시행된 창업자가 알아야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따른 원문
주요공지내용
1.영리광고 발송 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이에게만 광고 메일 방송(opt-in)방식으로 변경
2.상업성 광고메일이나 업체홍보메일 발송시 제목에 '광고' 문구 삽입 의무화
세부내용
1.변경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법률
2.시행일 - 2014년 11월 29일
3.주요내용
1)영리광고 발송 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이에게만 광고 메일 발송 (opt-in)방식으로 변경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 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발송 가능
2)수신 동의 및 해지, 철회 등의 처리 결과 통지
사용자가 광고 문자 등을 수신 동의 및 해지, 철회시 해당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의무, 또한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 의사 확인 규정
3)야간 광고 전송 가능 매체에 전자우편 추가
2014년 11월 29일 법령 변경에 따라 야간 시간의 광고에 다른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은 별도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매체로 규정
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시, 제목에 (광고)표기!(성인광고)표기 의무는 삭제 전자우편및 전자적 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나 (성인광고)를 삽입하던 것에서 (광고)표기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며 (성인광고)표기 의무 삭제
4.주요포털 스팸메일 분류 기준변경 안내
주요포털(네이버,다음 등) 또한 2014년 11월 29일 정보통신망법 변경에 따른 대응책을 공지하엿습니다.
기존[광고],[성인],[홍보], 키워드를 스팸필터 기본 설정으로 하는 방식(사용자가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세가지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한 메일은 스팸 메일함으로 분류)에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광고] 키워드를 삽입하여도 스팸 키워드 차단 기본설정 값에
포함되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광고],(광고) 키워드를 삽입한 메일은 받은 메일함에 정상으로 수신 됨
위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종전에 수신동의를 하지 않아도 수신 거부 의사만 없으면 발송할 수 있었던 규정에서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얻어야만 메일 발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그렇지만 야간광고전송매체에 전자우편이 추가 되면서 야간광고전송시간(21:00~08:00)에 발송되는 전자우편은 별도 수신동의 없이 발송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3.광고성메일에는 제목에 (광고),[광고]키워드를 꼭 넣어야합니다.
4.주요포털에서는 기본필터 키워드에서 (광고),[광고]키워드가 해제됬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문자나 메일로 홍보나 광고를 할때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