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전 성형후 홍보사진 금지되고 병원바이럴마케팅이 전면금지된다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미용성형 시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에따르면
응답자의 30.4%가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24% 인터넷 블로그 까페를 보고 선택한다는 16.6% 랍니다.
다른매체보다 홍보와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된 곳은 성형외과만한곳이 없을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성형 전 후 사진을 볼수없게될것같습니다.
치료 경험담이나 수술전후 사진을 인터넷으로 올리며 환자를 유입시키는 바이럴마케팅이
전면금지된다고 합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일부병원들이
행하고 있는 바이럴마케팅은 의료법에 위반되오니 이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합니다.
이와같이 성형전 성형후 사진을 주로 써왔던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사용하던 성형전후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했다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바이럴마케팅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장큰 타격은 성형외과 가 될것같습니다.
성형외과 모병원 원장은 성형외과는 이미지광고나 브랜드 광고 특별한 광고기법을 사용하는것보다
수술 전후 사진 한장이 가장 주목받았다고 말하며 환자본인이 직접작성한 치료경험담까지 단속대상이
되면서 더이상 홍보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들어 바이럴마케팅은 단순한 마케팅의 수단을 넘어서 환자들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 넘쳐나면서 병원 광고가 과열되고 더불어 광고대행사들의 지나친 홍보성글과
포털사이트의 광고등의 경쟁이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광고와 홍보가 될수록 정확한 의학지식이 전달이 되야하는데 그전달을 놓치는 경우가많아져서
더 큰 피해는 소비자에게 갈수도있다고 판단을 내린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형전후 사진이 전면금지되면 병원의 홍보와 광고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발빠른 광고대행사들은 어떤 마케팅을 펼치려는지?
혹시 얼굴전체를 붕대로 감고 코부위만 노출된 사진을 보여주는 광고들까지 나오는건 아닌지?
시간이 갈수록 규제와 규정들이 많아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