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범위
◦ 소득 발생처별
과세범위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비교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구분
3개월 미만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판정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로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하고, 3월 이상 근무라 함은
매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계속 근로 제공시 근로 월수로 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소액부징수(원천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적용 방법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하므로 예를 들어 1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1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